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의 헌법적 근거).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가 이를 구체화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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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공개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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