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9조 (재판의 공개)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의 헌법적 근거).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가 이를 구체화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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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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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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