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제808조(동의)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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