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관계인의 출석)
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에 채무자(법인은 대표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목록 기재·신고된 권리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다른 채권에 이의할 수 있다. 이 이의로 회생채권이 미확정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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