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장·전무 등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표현대리 유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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