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장·전무 등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표현대리 유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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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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