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장·전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명칭 사용을 허용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의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라면 회사가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2010다70018 판결요지 [5]). 다만 상대방이 권한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보통의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002다40432 판결요지 [2]).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대행했다면 선의·중과실은 자신의 대표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대행할 권한에 관하여 판단한다(2002다40432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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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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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