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0조 (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의 소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제186조~제191조)이 준용된다.

  • 준용 결과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제190조 본문),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제190조 단서).
  • 전속관할·소 병합·하자 보완 재량기각·패소원고 책임 등도 함께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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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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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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