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의 소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제186조~제191조)이 준용된다.
- 준용 결과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제190조 본문),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제190조 단서).
- 전속관할·소 병합·하자 보완 재량기각·패소원고 책임 등도 함께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