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의 소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제186조~제191조)이 준용된다.
- 준용 결과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제190조 본문),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제190조 단서).
- 전속관할·소 병합·하자 보완 재량기각·패소원고 책임 등도 함께 준용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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