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요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선지급 대상자의 사유 변경·상실을 확인할 때에는 동의서면 없이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제공 절차와 명의인 통보는 제1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제3항).
※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로 2026. 10. 29.부터 이 조문은 삭제된다(부칙 제1조 본문). 선지급의 소득 요건이 없어지면서 금융정보 조회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 양육비이행법 2026년 개정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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