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송구조의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구조를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소송승계인에게는 법원이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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