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송구조의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구조를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소송승계인에게는 법원이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