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송구조의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구조를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소송승계인에게는 법원이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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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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