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

최근 개정 2020.12.29

제462조의2(주식배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며,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신주 발행으로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배당은 주식 권면액으로 한다. 종류주식이 있으면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 1주 미달 단수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 규정(상법 제443조 제1항)이 준용된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 주주가 된다.
  • 이사는 결의 후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질권자에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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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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