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다. 등기관 자신·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사건은 처리에 제한이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고, 조서를 작성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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