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다. 등기관 자신·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사건은 처리에 제한이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고, 조서를 작성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참여조서의 작성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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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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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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