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요지
판결의 바탕이 된 재판(이송결정·기피신청 기각결정 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에 따로 불복 방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를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기본재판에 별도 재심을 건 뒤 다시 종국판결에 재심을 거는 이중 절차를 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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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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