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요지
판결의 바탕이 된 재판(이송결정·기피신청 기각결정 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에 따로 불복 방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를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기본재판에 별도 재심을 건 뒤 다시 종국판결에 재심을 거는 이중 절차를 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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