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요지

판결의 바탕이 된 재판(이송결정·기피신청 기각결정 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에 따로 불복 방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를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기본재판에 별도 재심을 건 뒤 다시 종국판결에 재심을 거는 이중 절차를 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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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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