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임차인·임금채권자 등)이다. 배당요구로 매수인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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