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요지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 시 변제자가 공탁소에 목적물을 납입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공탁이 유효하면 채무는 즉시 소멸한다.관련공탁민법 제488조민법 제489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다음 위키 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