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 시 변제자가 공탁소에 목적물을 납입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공탁이 유효하면 채무는 즉시 소멸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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