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요지

동산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며,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범위 제한(제2항):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한다(초과압류 금지).
  • 무익 집행 금지(제3항):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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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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