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종류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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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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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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