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종류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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