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 확정을 원하는 회생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이의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수계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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