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 확정을 원하는 회생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이의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수계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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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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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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