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지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역)에 따라 계산한다.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고,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