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지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역)에 따라 계산한다.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고,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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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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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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