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토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무상통행권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며, 포위된 토지나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2009다38247,3825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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