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토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무상통행권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며, 포위된 토지나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2009다38247,38254).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