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주식은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질권 목적으로도 쓸 수 없다.

  • 권리 제한: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사채 발행 제한: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목적 사채의 기초로 쓸 수 없다.
  • 질권 제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회사가 타인의 주식에 질권을 취득할 때도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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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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