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요지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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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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