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관련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다음 위키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