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요지
등기 이의신청은 등기 당시의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 예규·선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