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으면 예외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24. 1. 16. 신설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