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으면 예외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 신설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중이다 —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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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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