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제척기간은 개시일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관리인이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으로 전환할 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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