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제척기간은 개시일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관리인이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으로 전환할 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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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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