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요지
후견인의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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