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요지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은 누구나 용도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은 누구나 용도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