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강제경매: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다.
- 강제관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에 충당한다.
- 채권자는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
-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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