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제78조(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강제경매: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다.
  • 강제관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에 충당한다.
  • 채권자는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
  •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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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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