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요지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을 정한 조문이다.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차액을 붙인다. 항소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 인지액의 1.5배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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