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신문과 필수적 선서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에게 반드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 다른 증거조사 뒤에만 쓰는 보충적 증거방법이 아니라, 독립적·대등한 증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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