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요지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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