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요지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언제 종료하는지를 정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한다(제1항).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제2항).

상속에서는 대습상속과 맞물린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개시 당시 피대습자와의 배우자 지위(그에 따른 인척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그 뒤에는 대습상속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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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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