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요지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언제 종료하는지를 정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한다(제1항).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제2항).
상속에서는 대습상속과 맞물린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개시 당시 피대습자와의 배우자 지위(그에 따른 인척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그 뒤에는 대습상속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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