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요지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파산채권자의 개별 집행을 막고 파산절차로 일원화하는 규정이다.
단 환취권처럼 파산채권이 아닌 권리에 기한 집행은 이 조의 실효 대상이 아니다. 제3자 소유 재산의 인도·명도청구 집행은 파산선고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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