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의 심리범위 제한에서 예외라는 조문이다. 심리범위 한정(민사소송법 제431조)·사실심 전권(민사소송법 제432조)·비약적 상고 제한(민사소송법 제433조)은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들지 않았어도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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