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받고도 양육비 등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감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직접 제재로,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보다 강하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양육비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미이행이 쌓이면 이 감치 제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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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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