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준용된다.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