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요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준용된다.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3)계약해제동시이행해제🚩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