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요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된다.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된 권리가 없을 때 목록 기재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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