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요지
결정·명령에 대한 통상항고의 근거 조문이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항고할 수 있고, 별도 기간 제한 없이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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