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요지
상소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재집행 방법을 정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이면 그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하고, 그 법원이 대법원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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