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요지

상소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재집행 방법을 정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이면 그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하고, 그 법원이 대법원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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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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