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민법 제929조는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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