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요지

확정판결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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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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