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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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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