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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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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