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합자조합에 대한 준용규정을 정한 조문이다. 합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에 각각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제1~3항). 업무집행조합원에는 사원의 무한책임 규정(제212조)이, 합자조합 해산에는 제285조가 준용된다. 그 밖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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