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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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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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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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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