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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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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