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요지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본안 변론을 안 하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①, 진술간주). 진술간주된 서면에 포기·인낙(②) 또는 화해(③)의 의사표시가 공증되어 있으면 출석 없이도 그 효과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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