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이의신청서의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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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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