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이의신청서의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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