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이의신청서의 제출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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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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