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는 채무자가 무과실을 항변하지 못하는 특칙이 있다(민법 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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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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