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개념 (10)강제이행대상청구불법행위손해배상이행불능이행지체지연손해금채권자채무불이행채무자판례 (6)2016다200729 :: 이행불능의 의미 — 절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음99다49644 :: 지연이자는 손해로 의제 — 증명은 불요, 주장은 필요99다23901 :: 경매목적물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소멸시효95다56910 :: 대상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92다4581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82다카1533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권 경합🚩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