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요지

보증금 예치수단과 산정·반환을 정한다. 명의변경으로 기존 보증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면 재예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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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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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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