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 심사에는 인가 요건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월변제액 감소나 변제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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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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