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 심사에는 인가 요건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월변제액 감소나 변제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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