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 심사에는 인가 요건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월변제액 감소나 변제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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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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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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