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요지
가용소득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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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가용소득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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