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요지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필적·인영의 대조가 대표적 방법임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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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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