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가능하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리하는 것도 본인(위임한 상속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