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가능하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리하는 것도 본인(위임한 상속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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