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가능하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리하는 것도 본인(위임한 상속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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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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