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 적용 기준 금액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법은 적용 제외 금액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 제2항은 3천만원으로 정했다.
5천만원(제1항)은 더 넓은 보호 구간의 기준이고, 3천만원(제2항)은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액 채권 보호의 기준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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