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 적용 기준 금액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법은 적용 제외 금액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 제2항은 3천만원으로 정했다.

5천만원(제1항)은 더 넓은 보호 구간의 기준이고, 3천만원(제2항)은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액 채권 보호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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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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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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