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구조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거나 회복되면, 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둔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 구조취소 전에는 패소해도 유예비용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구조의 취소 등 | 민사소송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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