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의 취소)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구조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거나 회복되면, 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둔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 구조취소 전에는 패소해도 유예비용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구조의 취소 등민사소송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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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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